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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변경사항 계산방법 휴직기간

by 리치트립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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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육아휴직급여 금액이 더 커졌어요.

● 얼마나 받나요?

 원래는 육아휴직을 하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5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최소 금액(하한액)은 여전히 7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실제로 받는 금액은 내가 회사에서 받던 월급(통상임금)의 100%~80%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기간별로 차이가 생겼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1년).  
○ 금액 계산: 통상임금(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1~6개월은 100%, 7~12개월은 80%.   
○ 기간별 상한액:  
▷ 1~3개월 차: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차: 최대 200만 원  
▷ 7~12개월 차: 최대 160만 원
○ 하한액: 최소 70만 원 (월급이 낮아도 이 아래로는 안 내려감).  

●예시로 계산해보기

▷▷ 월급이 240만 원인 사람이 12개월 휴직하면:  
▷ 1~3개월: 240만 원(100%) → (상한 250만 원 이내라 240만 원) 240 × 3개월 = 720만 원  
▷ 4~6개월: 240만 원(100%) → (상한 200만 원 초과라 200만 원) 200 × 3개월 = 600만 원  
▷ 7~12개월: 192만 원(80%) → (상한 160만 원 초과라 160만 원) 160 × 6개월 = 960만 원  
▷ 총액: 2,280만 원.

 

▷▷ 월급이 250만원 이상인 사람이 12개월 휴직하면:

▷ 1~3개월: 250만 원(100%) → (상한 250만 원 초과라 250만 원) 250 × 3개월 = 750만 원  
▷ 4~6개월: 250만 원(100%) → (상한 200만 원 초과라 200만 원) 200 × 3개월 = 600만 원  
▷ 7~12개월: 200만 원(80%) → (상한 160만 원 초과라 160만 원) 160 × 6개월 = 960만 원  

▷ 총액: 2,310만 원.

  변경점   

예전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고정이었는데, 이제 기간별로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으로 나뉘어요.  
총액으로 보면 12개월 기준 최대 2,310만 원(250만 × 3 + 200만 × 3 + 160만 × 6)으로, 기존 1,800만 원보다 510만 원 늘어난 셈이에요.  


2. 돈을 나중에 주는 방식이 없어졌어요.

● 예전 방식

원래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휴직 중에 주지 않고, 회사에 복직한 뒤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을 자격이 되면 75만 원만 먼저 주고, 나머지 25만 원은 복직하고 기다려야 했죠.

 새로운 방식

2025년부터는 이런 사후지급 제도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제 휴직하는 동안 매달 100%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 예시로 보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바로 통째로 받는 거예요. (2024년에 시작해서 2025년에도 육아휴직이 유지되는 사람은 2025년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사후지급금 없이 100% 다 받습니다. 2024년에 공제했던 25%는 기존과 같이 복직 6개월 후 청구 가능합니다.)

 왜 바꿨나요?

휴직 중에 돈이 제일 필요한데 나중에 준다고 하면 생활비 걱정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휴직 중에 더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전액을 바로 주기로 한 겁니다.


3.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났어요.

아래의 조건이면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이 최대 1년(12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늘어나게 돼요.

○ 부모가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되면 1년 6개월(18개월)까지 가능.

○ 한 부모와 중증장애아동의 부모는 제약없이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가능.


4. 부모가 같이 쉬면 더 많이 줘요 (6+6 제도)

 6+6 제도가 뭐예요?

엄마와 아빠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는 걸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아이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각각 최소 6개월씩 휴직을 쓰면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이에요.

 얼마나 받나요?

첫 6개월: 부모가 같이 휴직하면, 이 기간 동안은 월급(통상임금)의 100%를 줍니다. 예전에는 80%였는데 이제 100%로 올랐어요.  

 상한액 증가: 2025년부터는 첫 달이 250만 원으로 시작해서 3개월 차 부터 매달 50만 원씩 올라가요.  

▷ 1개월 차: 통상임금의100% 적용, 상한액은 최대 250만 원
▷ 2개월 차: 통상임금의100% 적용, 상한액은 최대 250만 원
▷ 3개월 차: 통상임금의100% 적용, 상한액은 최대 300만 원
▷ 4개월 차: 통상임금의100% 적용, 상한액은 최대 350만 원
▷ 5개월 차: 통상임금의100% 적용, 상한액은 최대 400만 원
▷ 6개월 차: 통상임금의100% 적용, 상한액은 최대 450만 원
▷ 7개월 이후: 100%에서 80%로 줄어들고, 상한액도 160만 원으로 낮아져요.

 예시로 계산해보기

▷▷ 월급이 각각 500만 원인 부부가 6+6 제도로 각각 12개월 쓰면:

▷ 1개월: 500만 원(100%) → (상한 250만 원 초과라 250만 원) 250 × 1개월 = 250만 원  (1인당)

▷ 2개월: 500만 원(100%) → (상한 250만 원 초과라 250만 원) 250 × 1개월 = 250만 원  (1인당)

▷ 3개월: 500만 원(100%) → (상한 300만 원 초과라 300만 원) 300 × 1개월 = 300만 원  (1인당)

▷ 4개월: 500만 원(100%) → (상한 350만 원 초과라 350만 원) 350 × 1개월 = 350만 원  (1인당)

▷ 5개월: 500만 원(100%) → (상한 400만 원 초과라 400만 원) 400 × 1개월 = 400만 원  (1인당)

▷ 6개월: 500만 원(100%) → (상한 450만 원 초과라 450만 원) 450 × 1개월 = 450만 원  (1인당)

▷ 7~12개월: 400만 원(80%) (상한 160만 원 초과라 160만 원) 160 × 6개월 = 960만 원  (1인당)

▷ 1년 총액: 2,960만 원 (1인당)

▷ 1년 총액: 3,210만 원 x 2인 = 5,920 (부부합산)

 

▷▷ 월급이 각각 500만 원인 부부가 6+6 제도로 각각 18개월 쓰면:

▷ 1~12개월 까지는 위의 계산과 동일
▷ 13~18개월: 400만 원(80%)  (상한 160만 원 초과라 160만 원) 160 × 6개월 = 960만 원  (1인당)

▷ 1년 6개월 총액: 3,920만 원 (1인당)

▷ 1년 6개월 총액: 3,920만 원 x 2인 = 7,840 (부부합산)

 왜 이렇게 했나요?

남성도 육아에 적극 참여하게 해서 엄마 혼자 고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특히 아빠들이 "돈 걱정 없이 휴직 써도 되겠다" 싶게 금액을 높인 거죠.


5. 혼자 키우는 부모에게 더 챙겨줘요

 한부모 근로자 혜택  

○ 첫 3개월: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 지원기간: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12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18개월)로 늘어났어요.

○ 금액 계산: 통상임금(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1~6개월은 100%, 7~18개월은 80%.   
○ 기간별 상한액:  
▷ 1~3개월 차: 최대 300만 원  
▷ 4~6개월 차: 최대 200만 원  
▷ 7~18개월 차: 최대 160만 원

○ 하한액: 최소 70만 원 (월급이 낮아도 이 아래로는 안 내려감)

 예시로 계산해보기

▷▷ 월급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8개월 휴직하면:

▷ 1~3개월: 300만 원(100%) → (상한 300만 원 초과라 300만 원) 300 × 3개월 = 900만 원  
▷ 4~6개월: 300만 원(100%) → (상한 200만 원 초과라 200만 원) 200 × 3개월 = 600만 원  
▷ 7~12개월: 240만 원(80%) → (상한 160만 원 초과라 160만 원) 160 × 6개월 = 960만 원  

▷ 13~18개월: 240만 원(80%)  (상한 160만 원 초과라 160만 원) 160 × 6개월 = 960만 원 

▷ 총액: 3,420만 원.

 

 왜 이렇게 했나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니까, 처음 3개월 동안이라도 더 넉넉히 지원해서 버틸 힘을 주려는 의도예요.


6. 이미 휴직 중이라도 새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소급 적용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그 이후에 남은 휴직 기간에는 새로 바뀐 금액과 규칙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2024년 11월부터 휴직을 시작했는데 2025년 10월까지 쓴다면, 2025년 1월~10월분은 새 상한액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계산해보기

▷▷ 월급이 250만원 이상인 사람이 2024년 11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상태로 12개월 휴직하면:

▷ 1~2개월, 즉 2024년 11월~12월(2024년 기준적용): 250만 원(100%) → (상한 150만 원 초과라 150만 원) 150 × 2개월 = 300만 원 (실수령금액은 사후지급급 25%를 제외한 225만 원)

▷ 3개월(2025년 기준적용): 250만 원(100%) → (상한 250만 원 초과라 250만 원) 250 × 1개월 = 250만 원  
▷ 4~6개월(2025년 기준적용): 250만 원(100%) → (상한 200만 원 초과라 200만 원) 200 × 3개월 = 600만 원  
▷ 7~12개월(2025년 기준적용): 200만 원(80%) → (상한 160만 원 초과라 160만 원) 160 × 6개월 = 960만 원  

▷ 총액: 2,035만 원 + 복직 후 6개월뒤(사후지급금) 75만 원 = 2,110만 원

6.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언제 신청해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안에 해야 해요.  

 어디서 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보통 회사에서 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랑 신분증, 통장 사본 정도면 충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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