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일
2023년 1월 30일 기준으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던 것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마스크 착용 기간이 드디어 끝이 나가는 것 같아서 답답했던 숨쉬기가 한결 나아질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누적된 인식으로 인해 당장은 오히려 마스크가 없는 것이 어색하고 이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불안하고, 찜찜한 기분은 한동안 갈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런 생각마저 안 드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됐다는 것이 모든 곳에 적용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마스크를 아직 착용해야 되는 곳을 알아볼까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감염취약시설(3종)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ㅇ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은 언제?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는 1단계로 시행 중입니다. 1단계에는 위에서 작성한 내용처럼 아직 착용 의무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가 2단계로 조정이 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모든 곳이 바뀌게 됩니다. 그 시기는 아직 확정할 순 없지만 올해 상반기 내로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염병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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