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1월 30일 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by 리치트립 2023. 2. 1.
728x90
반응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일

2023년 1월 30일 기준으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던 것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마스크 착용 기간이 드디어 끝이 나가는 것 같아서 답답했던 숨쉬기가 한결 나아질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누적된 인식으로 인해 당장은 오히려 마스크가 없는 것이 어색하고 이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불안하고, 찜찜한 기분은 한동안 갈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런 생각마저 안 드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됐다는 것이 모든 곳에 적용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마스크를 아직 착용해야 되는 곳을 알아볼까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감염취약시설(3종)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ㅇ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은 언제?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는 1단계로 시행 중입니다. 1단계에는 위에서 작성한 내용처럼 아직 착용 의무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가 2단계로 조정이 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모든 곳이 바뀌게 됩니다. 그 시기는 아직 확정할 순 없지만 올해 상반기 내로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염병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