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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Q&A

by 리치트립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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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주요 Q&A

1.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은?

 

구 분 내 용
자금용도 구입용도, 기존대출 상환용도,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대출한도  5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없음(, 우대금리 적용 시 별도 소득 요건을 충족)
주택 보유수 부부합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대출만기  10, 15, 20, 30, 40, 50
상환방식 ()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50년 만기 체증식 분할상환 적용 불가
LTV  70%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80%)
DTI  60% 이하
신용정보 신용정보(연체·부도 등)가 등록되어 있는 차주*의 경우 대출 불가
 
 * 배우자가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배우자 신용정보 여부 확인

 

 

2.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는 어떤게 적용되는지?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소득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며, 아낌e(전자약정·등기)로 신청시 0.1%p 금리우대를 적용

 

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입주자의 경우 우대금리 요건(주택가격, 소득 등) 충족 시 최대 0.8%p 금리우대 추가 적용이 가능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적용 ]

구분 일반형
(주택가격 6억원↑ or 소득 1억원↑)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 & 소득 1억원↓)
비고
 기본금리(A)1 4.25%10
~4.55%50
4.15%10
~4.45%50
우대형 0.1%p↓
우대금리(B) 적용기준
(주택가격/소득/연령)
     
  아낌e2 (9억원↓/제한無/제한無 ) 0.1%p 0.1%p 중복적용 가능
  ()저소득청년 (6억원↓/6천만원↓/39↓) - 0.1%p 중복적용 가능
(, 최대 0.8%p)
  사회적배려층3 (6억원/6천만원*/제한無)
* 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 0.4%p
  신혼가구4 (6억원/7천만원/제한無) - 0.2%p
  미분양주택 (6억원/8천만원/제한無) - 0.2%p
 최저금리(A-B) 4.15%10
~4.45%50
3.25%10
~3.55%50
 

1)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조정 될 수 있음

2)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3)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

4)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3.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 가능함 

 

 

 

 

4. 주택가격(9억원 이하) 판단 기준은?

 

아파트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 대출은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 )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주금공과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
(선순위 디딤돌 대출이 있는 경우 HUG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

 

非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

 

     *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구입용도 대출은 매매가격, 시세, 감정평가액 중 하나라도 9억원 초과 시 대출 취급이 불가

 

  , 담보주택평가액은 매매가격과 시세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 

 

 

 

 

5.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6.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됨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7.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한지?

 

특례보금자리론도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

 

 ㅇ 다만, 구입자금보증(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포함)을 이용 시 유한책임 대출 이용이 불가

 

 ㅇ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담보주택 심사평가결과**에 따라 이용여부 결정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여, 채무불이행 시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외에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 (심사점수 40~50) LTV 10% 차감, (심사점수 40점 미만) 이용 불가

 

 

 

8.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우대사항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대출한도 5억원 이내에서 규제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LTV 80%까지 대출한도 우대

 

 

 

 

9.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하는지?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이용 가능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

 

   * 우대형(1억원저소득청년(6천만원사회적 배려층(6천만~7천만원)

 

 

 

10.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 가능

 

 

 

 

11. 청년 우대사항 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인지?

 

연령에 따라 청년 우대가 적용되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40·50 만기의 경우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으로 판단

 

 배우자의 연령과는 무관하며,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은 불가하니 신청 시 주의

 

 

 

12.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
 
    *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상환방식

 

40세 미만*인 차주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음

 

     * 低연령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 반영해 체증식 상환을 허용

    ** 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체증식 상환을 배제

 

 

 

 

13.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만기 일시상환불가

 

 

 

 

14.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지?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함

 

 

 

15. 향후 금리 인하 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지?

 

대환 불가능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상품으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차주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함

 

 

 

16. 대환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지?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디딤돌 대출 제외)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他대출대환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면제됨

 

 

  ※ ,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건당 10만원 내외 발생 가능)

 

   -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법무사보수표에 따른 법무사비용(5~6만원)

 

   - (인지세)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비용(5천만원 이상인 경우 3.5만원~7.5만원)

17.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및 세금체납정보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

 

 ㅇ 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

 

< 신용정보 등록 관련 대출가능 여부 >

  신용정보 등록여부에 따른 대출가능여부
차주(본인) 신용정보 보유 시 대출 불가
배우자 소득입증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 보유 시 대출 불가 

 

 

 

 

 

 

18. “HF을 통한 챗봇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은?

 

 

카카오톡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채널추가하고, 채팅창에 문의사항을 입력하여 챗봇을 통한 상담 진행

 

 소득, 담보주택 등 주요 대출요건에 대한 상담을 24시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음

 

 

 

 

 

 

19. 원격신청지원 서비스 이용대상 및 신청방법은?

 

(이용대상) 60세이상 고령자 및 청각장애인

 

(신청방법)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App)에서 원격신청지원 서비스 신청

 

 원격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날짜선택하여 예약할 수 있으,  일별 총 8가지 시간대 중 희망시간을 선택

 

 해당날짜가 되면 공사 담당자가 PC 원격제어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도와 드림

 

 

 

 

 

 

 

 

 

 *****출처 : 2023년 1월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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